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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실태 및 활용 촉진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58개 공공사업 공사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안전관리비성 비용 미계상 사업이 20건으로 전체 34%를 차지했다.
공종별로는 건축사업 50%, 토목사업 14%, 조경사업 100%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설계단계에서 계상되지 않았다.
국내 건설산업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로 구분하고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인식과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건산연은 계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관련 비용을 계상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안전과 관련한 제도·정책의 방향은 건설안전의 책임을 사업주에서 도급인·발주자로 점차 확대·강화하는 추세”라며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계상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설계기준 등을 마련해 현행 안전관리비 직접 계상방식을 개선해 안전관리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특성별 요율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