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 백숙, 닭볶음탕에 사용되는 토종닭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을 짬짜미한 업체 9곳에 6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삼계 닭고기를 담합한 업체 7곳에 과징금 251억39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3월엔 육계 업체 16곳에 과징금 1758억2300만원을 물리고 그중 5곳엔 검찰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더욱이 지난달엔 한국육계협회의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며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연이은 수위 높은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최근 공정위가 담합에 대해 집중 감시에 들어간 데는 물가 상승의 원인을 업계 담합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토종닭 담합 제재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최근의 물가 오름세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원화약세(수입물가 상승) 등에서 기인했다는 점입니다. 고물가의 원인은 대외적인 요인인데 오히려 물가를 잡기 위해 국내 기업의 팔부터 비틀고 나선 셈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공정위가 업계의 담합으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국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문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계협회는 제재 당시 “치킨값 상승이 마치 업계 담합 행위로 인한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합니다. 이는 배달앱 수수료나 배달 운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공정위가 물가를 잡기 위해 닭고기 업계를 들쑤시는 사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사육 농가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