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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사업 주도’ 김만배, 회삿돈 100억 박영수 인척에 전달”

檢 “‘대장동 사업 주도’ 김만배, 회삿돈 100억 박영수 인척에 전달”

기사승인 2022. 05. 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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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씨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천화동인1호 장기대여금 중 일부 전달
김씨 "이사회 결의 거친 정상 거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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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연합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회삿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가 빼돌린 돈은 천화동인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으로 빌린 473억원 중 100억원 가량으로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다.

이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대장동 사업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씨에게 사업권 수주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나씨는 토목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개발사업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이씨는 김씨에게 100억원을 받아 나씨에게 전달했다.

김씨 측은 이씨에게 준 100억원에 관해 화천대유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이씨 회사로부터 차용증도 받은 정상적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횡령죄로 판단했다.

앞서 박 전 특검 측은 “이씨는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라며 “돈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구속 기간이 오는 21일 만료된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지 심문을 벌일 예정이다. 검찰의 횡령 혐의 추가기소에 따라 김씨의 구속기간이 연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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