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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결함 은폐의혹’ BMW코리아 불구속 기소

檢, ‘결함 은폐의혹’ BMW코리아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2. 05. 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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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결함 알고도 자료 제출 않거나 관련 표현 삭제
BMW코리아 대표·본사 법인 등은 증거불충분
검찰
수입차 브랜드 BMW의 연쇄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량 내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BMW코리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16일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일부 BMW 디젤 차량에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엔진 내부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배기가스재순환장치, EGR)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재순환된 배기가스 및 외부 공기를 디젤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 관)에 천공이 발생했다.

BMW코리아 애프터서비스(AS) 부서장인 전모씨 등은 이같은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이를 감추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BMW코리아 대표이사 등 임직원, BMW본사 법인과 임직원 등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단 BMW코리아 직원 2명은 혐의가 인정되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아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검찰은 BMW코리아 대표이사 A씨가 전씨 등의 범행 이후 뒤늦게 화재 사건에 대해 문의해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은폐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고소·고발된 이사 등 임직원들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BMW본사 법인과 임직원 등에 대해 법률상 결함의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가 없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BMW본사 측이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9688대의 차량을 판매해 판매대금을 편취한 혐의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결함 차량이 생산 및 판매일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해 주행거리가 누적된 점, 본사 측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결함 시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음에도 자동차 수입사에서 장기간 이를 은폐한 결과 다수의 화재가 발생했다”며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으로 철저하게 수사해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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