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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물고문으로 숨진 10살 조카…무속인 이모 ‘징역 30년’ 확정

폭행·물고문으로 숨진 10살 조카…무속인 이모 ‘징역 30년’ 확정

기사승인 2022. 05.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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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들렸다'며 3시간 폭행하고 욕조서 '물고문'
개 배설물 핥게 한 뒤 영상 촬영하는 등 엽기 행각도
동생에 범행도구 전달한 친모는 1심서 징역 3년형
대법원1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귀신이 들렸다’며 10세 조카딸을 폭행하고 물고문을 하며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이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35)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남편 B(34)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이미 확정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을 막대기로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욕조에 수차례 머리를 담갔다 빼는 방법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학대는 C양이 숨지기 두 달여 전부터 모두 1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조카로 하여금 집에서 기르던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엽기적인 학대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폭력으로 쇠약해진 피해자에게 연달아 물고문을 가한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친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C양의 친모는 아동학대방조·유기·방임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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