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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 송영길 ‘신통기획’ 비판에 “사실왜곡 즉각 중단하라”

오세훈 측, 송영길 ‘신통기획’ 비판에 “사실왜곡 즉각 중단하라”

기사승인 2022. 05. 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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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12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은 17일 부동산 정책인 ‘신통기획’(신속 통합 개발)을 비판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을 향해 “교묘한 사실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후보 캠프 박용찬 대변인은 “송영길 캠프가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을 소재로 혹세무민에 나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송영길 후보 측은 ‘신통기획 통합심의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갈 길이 멀다’며 신통기획을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식으로 규정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민간 정비사업에서 각종 인허가단계를 간소화하는 통합심의가 가능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에 관한 정비법 즉 도정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세훈 시장이 도정법 개정을 건의했고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도시·건축·경관 등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위해 도정법 개정을 제안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27일 업무계획을 통해 2022년 9월 중 도정법을 개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신통기획이 갈 길이 멀다’라는 송영길 캠프의 주장은 전체 상황의 일부만을 언급한 교묘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신통기획이 투기세력을 움직이게 했다’는 송 후보측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신통기획 후보지 21곳을 발표하던 지난해 12월 28일,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며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신통기획 후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았으며 이와 함께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해 9월 23일로 확실하게 못박았다. 여기에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한 구역에도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함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하는 추가 조치도 취했다”고 했다. 이어 “지분 쪼개기 등 투기 행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촘촘하고도 강력한 대책을 구축했다”며 “이같은 일련의 투기방지 조치가 어떻게 투기세력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인지 송영길 캠프는 대답하기 바란다”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신통기획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의겸 송 후보 캠프 공보단장을 향해 “김의겸 공보단장은 ‘흑석선생’이란 오명이 붙을 정도로 충격적인 투기 행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 아니냐”며 “특혜대출과 개발정보취득 의혹에 ‘관사재테크’ 수법까지 그야말로 권력형 투기 의혹 사건의 주인공이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투기세력 운운하며 꾸짖고 있으니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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