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尹정부 첫 최저임금 논의…“업종별 차등 적용” vs “불필요한 논쟁”

尹정부 첫 최저임금 논의…“업종별 차등 적용” vs “불필요한 논쟁”

기사승인 2022. 05. 17. 16: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상견례' 회의 후 올해 두번째 회의…노사, 팽팽한 의견차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역대 최저 1.5%…새 정부서 논의 결과 주목
다른곳 바라보는 노사<YONHAP NO-5672>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연합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논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중심으로 노사의 의견이 맞부딪쳤다.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번 전체회의는 지난달 5일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 이후 올해 두 번째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최저임금 논의다.

노사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둘러싸고 팽팽한 의견차를 보였다.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류기정 사용자위원(경총)은 “생산자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보다 2배 올라 산업현장에서 회복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탓에 내년 최저임금은 안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은 “물가가 급등해 서민은 만원 한장으로 밥 한끼 못 사먹을 정도”라며 “최저임금 심의 방향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관해 노동계는 매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결정(시급 병기)할 것을, 경영계는 시급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기준 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는 데 이에 대한 입장차를 보인 것이다.

특히 업종별 시급 차등 적용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첨예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에 한 차례 시행된 법적 조항으로, 지난해 재시행 논의를 위해 투표를 거친 결과 27명 중 15명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재논의가 점쳐지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법정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특정 업종의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 시장의 수용성이 낮아진 결과라며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태희 사용자위원(중기중앙회)은 “지난 5년동안 최저임금이 42% 정도 인상됐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은 중견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최저임금 미만율 15%가 넘는 미만율”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평가했다.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윤택근 근로자위원(민주노총)은 옥중 메시지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인사의 간섭과 도입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자율적인 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호 위원도 “업종 구분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버리고, 최저임금 본래 목적을 확립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이 함께 활동하는 최저임금연대도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가 근거로 제시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집계 주체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고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될 수 없는 데다가 특정 직업에 대한 낙인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160원으로, 전년 대비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를 기록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