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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학벌·직업 따지는 데이팅앱…인권위 “성차별적 편견 확산”

남자만 학벌·직업 따지는 데이팅앱…인권위 “성차별적 편견 확산”

기사승인 2022. 05. 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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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단 있고, 인격적 속성은 아냐"…진정 기각
인권위 "성역할 고정관념, 학벌 차별 등 개선해야"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소셜 데이팅 앱이 성별·학벌·직업 등으로 가입 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데이팅 앱이 여성과 달리 남성 회원에게만 특정 학교 및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제기된 진정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 대상이 된 데이팅 앱 대표이사에게 성별·학벌 등을 이유로 가입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정인 A씨는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이 여성회원과 달리 남성회원에게는 특정 학교 출신 또는 특정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2015년 개발된 이 데이팅 앱은 남성의 경우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된 회사 재직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 △명문대 재학생·졸업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직장·연봉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인권위는 해당 데이팅 앱 이외에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가입 조건이 인종·키·국적과 같이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인격적 속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선호하는 교제 대상의 조건은 개인의 가치관과 결혼관을 반영하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학벌 차별 등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제 시 남녀가 선호하는 조건은 주관적 취향의 영역에 속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며 “특정 조건에 대해 가입조건을 정해 운영하는 것은 ‘남성은 여성 보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성차별적 편견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출신대학·직업 등으로 인간을 범주화하고 상품처럼 가치를 매기는 분위기가 널리 퍼진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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