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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도 없는데...루나 사태 고소·고발 어떻게 흘러가나

아직 법도 없는데...루나 사태 고소·고발 어떻게 흘러가나

기사승인 2022. 05. 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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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피해액 20만명·57조원 이상 발생
알고리즘 오류·고지 위반 사기 여부 쟁점
권·신측 변론 고의성 없음 입증 주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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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복, 김현권, 신재연 변호사./제공=연합뉴스
루나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설계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와 신현성 티몬 창립자를 고소·고발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사상 첫 가상자산 사기 사건으로 단시간에 미증유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관련 법·제도가 없어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에 따르면 투자자 5인은 서울남부지검에 권 CEO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설립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엔 8명의 지적재산권, 자본시장법, 국제법 관련 전문 변호인단으로 구성됐다. 해외에서도 상담이 들어오고 있어서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총 5명으로 SNS 대화방과 언론 보도를 통해 참여했다.

LKB에 따르면 권 대표 등이 루나와 테라를 설계·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발행량을 무제한 확대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기죄가 성림하려면 타인을 기망해 본인이 직접 재물을 건네거나 이익을 취할 경우와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한 것이 입증되면 성립하는 범죄다.

이와 함께 권 대표 등이 코인 가치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사태가 있기 전인 지난달 30일 테라폼랩스의 한국 법인이 해산된 점을 토대로 루나 폭락에 대해 권 대표가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권 대표와 신 창업자의 변론엔 ‘고의성’이 없었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 발행사인 테라폼랩스가 과도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알고리즘이 안전한 것처럼 코인을 판매한 사실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김민규 변호사·KAIST 겸직교수는 “과거 다단계 사기 사건처럼 대표가 직접 코인을 매개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 대표 등은 알고리즘의 불완전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백서 등을 통해 수익 구조를 고지한 것을 토대로 투자자가 직접 판단한 것이란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알고리즘을 설계는 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까지 모두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다. 김현권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루나 백서에 의하면 발행 한도가 10억 개를 유지하겠다고 돼있는데 폭락 당시에는 6조5000억개로 늘었다”며 “백서도 하나의 약속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약속을 어겼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와 관련 법 제정에 있어 중대한 사건으로 꼽힌다. 일주일 만에 약
450억 달러(57조7800억원) 가량의 손실액을 기록한데다 피해자만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동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수사하는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이다. 증권형 토큰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이번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만 8명으로 구성된 것을 고려했을 때 해당 사건은 입증이 어렵거나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손해 배상을 위한 민사와 처벌을 위한 형사가 함께 진행하는 만큼 손해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라면 가급적 빨리 소송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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