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신현성 등 지난해 탈세 혐의로 500억 추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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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가상화폐 루나·테라를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최근 부활한 합수단에 배당했다.
전날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루나·테라 투자자 5명을 대리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테라폼랩스 법인 등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함으로써 ‘1호 사건’이 된 셈이다.
합수단 조사는 테라를 사서 예치하면 연 20% 수준의 이자를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연 20% 수익률은 애초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 대표 등이 1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테라의 패깅 시스템이 깨지면서 이와 연동된 루나의 가치가 ‘0’에 수렴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 등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법인세와 소득세로 총 500억원 정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세청은 이들이 ‘시세조종’을 한 정황까지 포착했으나 세금 추징 외엔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