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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지주사 사전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지주사 사전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

기사승인 2022. 05.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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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지주회사정책 전환 필요성' 주제로 상의회관에서 열려
001_220520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쟁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지주회사 사전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지주회사정책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첫 번째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주진열 부산대 교수, 이동원 충북대 교수,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김현종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 참석했다. 경제계 패널로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SV위원장과 이근수 삼성전자 상무 등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주진열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는 19세기말, 20세기초 미국에서 대기업집단이 민주주의를 없앨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오늘날 주요국들 가운데 경쟁법으로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세진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주회사 규제를 재벌규제 취지로 도입했다”며 “이 때문에 기업집단이 어떤 구조를 택할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차원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 한다”고 했다. 이동원 교수도 “현행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지주회사의 본질과 관련 규제 연혁을 오해한 것”이라며 “지주회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내 지주회사는 지분구조가 선진국과 달라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재훈 교수는 “지주회사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 순환출자·상호출자 규제 등 경제력집중 정책의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체제로 태생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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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패널로 나선 한 기업인은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소유구조 단순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법, 상법 등의 개정으로 지주회사가 비지주회사에 비해 법적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열 교수는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금산분리 규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아니라 금융 효율성과 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므로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경제계 토론자는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주도형 전략산업펀드’가 마련돼야 한다”며 “입법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금산분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시기”라고 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주회사 정책은 20년 전 국내 경쟁만 염두에 둔 채 사전적 규제로 도입되어 현재는 기업 경영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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