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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 공청회 개최 단독의결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 공청회 개최 단독의결

기사승인 2022. 05. 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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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하리수..평등법 제정 촉구
트렌스젠더 방송인 하리수 씨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차별금지법’ 논의를 위해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소위엔 민주당 박주민·김남국·김영배·이수진(동작을)·최기상 등 5명 위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다.

회의에선 이달 25일 오전 10시에 공청회를 열고,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조혜인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민김종훈(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사제 등 3명을 진술인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측엔 나머지 진술인 3명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회의 후 “지난 4월 여야가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고 야당 간사와 논의 진행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위 차원에서라도 (공청회를) 열어야겠다고 판단해 민주당 의원들과 공청회 날짜를 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논의에서 배제하고 차별금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심에 역행하고 국회 협치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비판했다.

법안소위 회의에 불참 이유에 대해선 “사전 합의 없이 결정된 회의에 결코 응할 수 없다”면서 “지방선거를 불과 12일 남겨두고 공청회를 일방 개최하는 것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런데도 오로지 선거를 위해 공청회를 강행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또 다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공청회 일시 등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공청회 일정 조율에 응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이달 내 논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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