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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반대’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결집…눈물의 삭발식

‘간호법 제정 반대’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결집…눈물의 삭발식

기사승인 2022. 05. 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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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산 2000명·주최 추산 7000명
"간호자 이익 대변 법안…타 직역 차별"
의협 이필수·간무협 곽지연 회장 삭발
궐기대회3
22일 오후 여의대로 대로변에서 진행된 ‘간호법 제정 저지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전국의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벌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22일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집회 및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의료 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간호법의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간호사의 이익 대변 간호법안 결사 반대’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 의료 붕괴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어깨띠를 두른 채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3개 차선을 점거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7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참석 인원을 2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 집단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으로, 응급구조사나 임상병리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 등 개별 법안이 따로 없는 직역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에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보상을 간호사에게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의료법과 별개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법과 제도가 붕괴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85만 간호조무사와 14만 의사는 연대해 총궐기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총파업을 시사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도 “간호단독법은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라면서 “민주당은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여야 합의 없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간호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발언을 마친 뒤 이 회장과 곽 회장은 삭발에 나섰다. 삭발을 마친 곽 회장은 “간호법을 끝까지 막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후 이들은 4시15분께 궐기대회를 마친 뒤 여의서로를 따라 국회를 향해 행진했다.

삭발식3
22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왼쪽)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의협
한편,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근무 환경과 임금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다. 간협은 1951년 제정된 의료법으로는 다양해지는 간호사의 업무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간호법 제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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