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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시효 놓친 검사 직무유기 ‘무혐의’ 처분

공수처, 공소시효 놓친 검사 직무유기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22. 05. 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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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검사 소액사기 사건 공소시효 넘겨 '무혐의 처분'
공수처 '증거 불충분' 판단…고소인 재정신청 계획
공수처
/송의주 기자 songuijoo@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액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평검사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6호 사건’으로 알려진 A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A검사는 2020년 12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사기 사건 피해자인 고소인은 A검사가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불러 진술 조서를 받았고 의도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며 공수처 수사를 의뢰했다. 반면 A검사는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공수처는 “A검사가 담당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도과됐(지났)을 당시 경위와 상황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의도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방임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전했다.

한편 고소인 측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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