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371만 사업자에 최대 1000만원 (종합)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371만 사업자에 최대 1000만원 (종합)

기사승인 2022. 05. 29. 14: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포토]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 두 번째)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70분부터 소집되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가진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당초 정부안이었던 36조4000억원의 손실보상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23조원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까지 손실보전하는데 쓴다.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도 기존 정부안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5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이밖에도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부실채권 채무조정 주체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도 현물 4000억원을 추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 등 예산도 6조1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소급적용은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 못 했다”면서 “법상 미비로 소급적용을 할 수 없었지만 23조원의 손실보상금에는 소급적용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는 간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무한책임 질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추경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지출구조조정 규모도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7조원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110개의 안건을 처리한 뒤 추경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