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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태풍 오는데 총파업, ‘불법’은 없어야

[사설] 경제태풍 오는데 총파업, ‘불법’은 없어야

기사승인 2022. 06. 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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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의 전례 없는 급등에 미 연준을 필두로 한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긴축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경제도 연착륙보다는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경제태풍 경보 속 살아남기 위해 골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총파업은 협상을 통한 타협의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노조가 취할 최후의 수단이다. 파업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이 줄어든다. 따라서 파업을 할수록 기업들이 노조원들에게 임금으로 줄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물연대는 정부와 화물차주 근로여건과 화물운송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던 중 돌연 총파업을 결정했다.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은 자칫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기업들과 소비자들도 커다란 타격을 입을까 걱정이다. 그래서 화물연대가 화물운임 30% 인상 등 각종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쉬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화물연대 소속의 화물차주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물류비용이 급증하면 화물운송 수요 자체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파업철회를 설득하고 호소하고 있지만, 그간의 사태 전개를 볼 때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무기한 총파업 결정 이전인 지난 2일에도 화물연대 노조원 130여 명은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을 점거해 공장 정문을 화물차로 막고 (대체차량이 오면) “죽여버리겠다” 등의 피켓을 들고 차량진입을 막았다고 한다.

기름값의 급등을 운임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지만 시장경제에서 누구도 폭력으로 운송을 독점할 ‘특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법이 허용하는 권리는 보호하겠지만 불법만큼은 엄단하겠다고 했다.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고 협상을 계속하기를 바라지만 총파업을 하더라도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만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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