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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이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해 판매 수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수법을 쓴 혐의 등을 받는다.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중국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