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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행령 개정’ 요구권보다 급한 ‘화물연대 파업’

[사설] ‘시행령 개정’ 요구권보다 급한 ‘화물연대 파업’

기사승인 2022. 06. 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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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건설·자동차·철강·시멘트·무역·식품 등 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물류 파업은 7일째 계속됐고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협상을 했으나 진전은 없고 사태 해결도 난망하다. 위기 상황인데도 정치권은 사태 수습에 나서기보다 기 싸움에 몰두, 민생경제와 다른 길을 간다는 비판이 거세다.

파업 피해는 벌써 1조6000억원을 넘는다. 철강 6975억원, 석유화학 5000억원, 자동차 2571억원, 시멘트 752억원, 타이어 570억원 등이다. 시멘트 출하량이 10%로 줄어 건설 현장은 마비 상태다. 현대차는 하루 수천 대의 생산 차질을 빚고 포항제철은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현대제철은 하루 4만t의 물류 차질이 생겼다. 수출입도 대혼란이다.

사태가 이런데도 정치권은 긴박함이 없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한 대치를 하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엔 국회법 개정안으로 충돌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정부의 ‘시행령 개정 요구권’을 주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정부완박’(정부 권한 완전 박탈)이라며 반발했다. 국정 발목을 잡지 말라고 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내용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정부 시행령 통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치권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 등 원 구성도 시급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번 파업은 화주와 운전자가 직접 해결하는 게 정석이지만 그럼에도 정치권은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나 ‘정부완박’을 밀어붙이듯 화물연대 파업 해결에 목숨 걸고 나서면 어려워도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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