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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채선물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거래소, 국채선물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기사승인 2022. 06. 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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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
▲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는 오는 22일부터 거래되는 올해 12월물 국채선물의 최종 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이번에 지정한 3년 국채선물 2022년 12월물(KTB3F2212)의 기준 채권은 국고03125-2506(22-4), 국고01875-2412(21-10), 국고02375-2703(22-1) 등이다.

5년 국채선물 2022년 12월물(KTB5F2212)의 기준 채권은 국고02375-2703(22-1), 국고01750-2609(21-7) 등이며, 10년 국채선물 2022년 12월물(KTB10F2212)의 기준 채권은 국고03375-3206(22-5), 국고02375-3112(21-11) 등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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