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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 재개발 경매 후끈...이달 최다 응찰

용산정비창 재개발 경매 후끈...이달 최다 응찰

기사승인 2022. 06. 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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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
서울 용산정비창 재개발 구역에서 경매 물건으로 나온 상가 건물 전경./제공 = 법원
서울 용산정비창 재개발 구역에서 나온 경매물건에 응찰자가 30명 넘게 몰렸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용산구 한강로3가 6층 규모 근린시설(상가)이 감정가(33억8967만6960원)보다 1.6배 가량 비싼 53억1만원에 낙찰됐다. 물건 토지면적은 106.8㎡, 건물면적은 438㎡ 규모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56.36%을 기록했다.

31명이나 응찰해 이달(지난 21일 기준) 서울 법원경매에서 최다 응찰 물건으로 집계됐다.

2위 응찰자는 50억원이 넘는 가격을, 3위 응찰자도 48억원이 넘는 응찰가격을 써냈다. 특히 2위 응찰자는 차순위 신고까지 마쳤다. 차순위 신고자는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낙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입찰보증금을 한두달간 법원에 보관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33억원이 넘어 묶여 있는 입찰보증금만 3억3896만7696만원에 이른다.

용산정비창 재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낙찰지표가 모두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정비창 부지에는 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 물건은 대로변에 접해 있고 주변에는 각종 상업시설이 자리해 있어 입지가 좋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경쟁이 치열하고 차순위 신고자까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경매물건이 나온 점도 인기몰이에 한몫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가를 사들일 경우 소유자가 실사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 경매 물건은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일반 매물보다 거래 규제에서 자유롭다.

용산정비창 일대는 국토교통부가 2020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1년씩 계속 연장돼 내년 5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지난 2월 국토부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대상 기준면적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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