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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 선고…“인간성 회복 기대할 수 없어”

중년 여성·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 선고…“인간성 회복 기대할 수 없어”

기사승인 2022. 06. 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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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형 선고 '방화살인범 안인득' 이후 2년7개월만
알고 지낸 50대 여성 살해…시신유기 도운 공범 죽여
중년여성·공범 살해한 권재찬 검찰 송치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연합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죽인 권재찬(53)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씨 사건 이후 2년7개월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날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권씨는 2021년 12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A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을왕리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앞서 권씨는 지난 2003년 60대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씨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고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권씨는 진지하게 반성도 하지 않는 등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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