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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공산당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 개혁 및 개방 성과 등을 약화시키거나 왜곡·부정하는 내용과 사회적 이슈와 관련,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 된다. 중화민족의 문화 전통 폄훼, 민족 증오 및 차별과 단결 저해, 역사와 역사 인물 왜곡, 풍습 침해 행위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방송을 해서는 안 되는 금지 대상에 분명히 포함돼 있다.
의료위생을 비롯해 재정금융, 법률, 교육 분야 생방송의 경우는 진행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생방송 플랫폼은 사전에 신고해야 방송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베이징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관계자인 인(尹) 모씨는 “그동안 당국은 이른바 홍색 정풍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조치는 이 운동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규제를 피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국의 조치가 결코 간단치 않다고 혀를 내둘렀다.
인 모씨의 반응에서 보듯 향후 규범 위반 행위를 하는 이들이나 플랫폼들은 강력한 조치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위반자의 경우 계정이 차단되는 것은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를 수도 있다. 플랫폼을 바꿔 복귀하거나 대중 공연에 출연할 수도 없다. 형사 책임 역시 져야 한다. 향후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판빙빙을 비롯해 지난 수년 동안 퇴출된 연예인들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잘 알 수 있지 않나 싶다. 당연히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징역형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잘 나가던 중국의 인터넷 방송이 중대한 기로에 직면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