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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원숭이두창 예방 위한 관리지침 마련

농식품부, 원숭이두창 예방 위한 관리지침 마련

기사승인 2022. 06.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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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합뉴스
사진=연합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숭이두창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과 가축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

다만 해외에서 설치류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관리지침은 애완동물과 접촉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토록 했다. 또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하고 원숭이두창 의심 또는 확진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확진자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애완용 설치류는 지정시설에서 21일간 각각 격리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수입 동물을 통해 원숭이두창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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