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같은 동아리 학생 ‘성추행·불법 촬영’한 의대생…경찰 “추가 피해 있어”

같은 동아리 학생 ‘성추행·불법 촬영’한 의대생…경찰 “추가 피해 있어”

기사승인 2022. 06. 26. 16: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휴대전화에 다른 여성들 사진 100여장 발견
추가 피해자 확인 중…법원, 구속영장 기각
중랑경찰서 (4)
서울 중랑경찰서/아시아투데이 DB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학생이 성추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최근 서울 소재 대학 의대생 A씨를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0시께 같은 동아리 회원 B씨가 버스에서 잠이 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술자리에서 일어나자 집 방향이 다른데도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같은 버스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B씨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사진을 확인한 뒤 버스기사와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당시 버스기사는 방향을 틀어 인근 파출소로 향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100장 가량을 확인했다”며 “휴대폰 포렌식 작업을 마친 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