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턴 개별포장 김치·장류 등 확대
유통가격 줄여 먹거리 물가안정 유도
농식품부 "소비자에 효과 전달 온 힘"
|
이런 가운데 정부가 수입 커피 원두(생두)와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부가가치세(부가세) 10% 면제 추진을 발표해 소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27일 정부 관계자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커피 원두(생두)와 김치, 장류 등의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 수입 커피 원두 중 생두의 부가세(10%) 면제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커피 원두는 생두 또는 로스팅 형태로 국내로 수입된다”면서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가세 면제는 생두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2021년 기준 전체 수입 커피원두 중 생두 물량은 89%를 차지했으며, 이디야 등 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뿐 아니라 소규모 커피전문점 대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이디야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커피 원두(생두)를 직접 수입, 로스팅 후 가맹점 등에 유통하고 있다.
소규모 커피전문점의 경우 수입업체를 통해 유통된 커피 원두(생두)를 직접 구입 또는 국내에서 로스팅 과정을 거친 원두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수입 커피 원두(생두)의 부가세(10%) 면제 조치로 수입 유통업체들의 수입 생두 구매금액이 줄면서 생두 및 국내에서 로스팅한 원두의 유통 가격도 부가세 면제분만큼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생두를 직접 수입·로스팅 등 가공·판매하는 업체는 기존 부가세 납부·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후 환급 시까지 기간(최대 8개월) 동안 기존 부가세 납부분만큼의 현금 흐름 개선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입 커피원두(생두)의 부가세가 면제되면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돼 생두를 사용해 가공·판매하는 업체 및 중소 커피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28일 커피 원두(생두) 부가세 면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내용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4일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커피 원두(생두) 부가세 면제 효과 제고를 위한 커피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커피 원두(생두) 수입업체 및 수요처 대상 홍보를 지속해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에게 효과가 전달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병·캔 등 개별포장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10%를 2023년까지 면제해 가격 하락 유도에 나섰다. 대상 품목으로는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개별 포장단위 기준으로 400여 품목이 해당된다.
제조업체는 단순가공식료품 유통업체 등에 공급할 때 공급가액에 부가세(10%)를 더한 가격으로 공급해 왔지만 앞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한 유통업체의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단순가공식료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소비자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결과론적으로 소비자는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7월 1일부터 병·캔으로 개별포장된 장류·김치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10%의 부가세가 면제된 가격에 살 수 있고, 식당 등 외식업체도 식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