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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29일부터 신청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29일부터 신청

기사승인 2022. 06.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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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석 달간 신청
교육급여 수급학생,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
교육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29일부터 9월30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급여 수급학생에게 교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2022년 한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2학년도 3월~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격 취득시기 기준으로 신청 가능 기간이 상이하므로, 신청 가능일자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금은 지원자의 사용 편의성 및 학습목적으로의 활용을 고려하여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며, 국내 온오프라인 서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누리집(간편결제포인트 제외)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edupoint.kosaf.go.kr) 이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전화(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병규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길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져 안타깝다”며 “이번 학습특별지원금이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갖고 정상적인 학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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