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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닥친 ‘낙태권 폐기’ 후폭풍…동성혼·투표권 등 퇴보 우려

美에 닥친 ‘낙태권 폐기’ 후폭풍…동성혼·투표권 등 퇴보 우려

기사승인 2022. 06. 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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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Court Abortion California <YONHAP NO-1751> (AP)
50여년간 미국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이 공식 폐기된 가운데 27일(현지시간) 낙태권 옹호 집회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 캘리포니아에서 열리고 있다./사진=AP 연합
50여년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이 공식 폐기되면서 후폭풍이 미 전역을 휩쓸고 있다. 인권 단체 등 진보 진영은 보수 성향으로 기운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동성혼과 투표권 등 기존 권한의 축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과 관련해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보수 성향으로 기운 대법원이 향후 동성혼과 투표권 등 기존 기본권 판례에 손을 뻗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앞서 보수 성향의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 시 보충 의견을 통해 피임과 동성혼, 동성 성관계 관련 판결도 재검토가 필요하고 밝힌 데 대해서 “그는 단지 침묵했던 부분을 공론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번 결정이 내려진 방식으로 인해 미국의 자유와 평화라는 가치가 위협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는 초안이 공개됐을 때부터 전반적인 인권 후퇴 가능성이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 미국은 2015년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을 통해 동성혼을 헌법적으로 인정했고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됐다. 또 2003년에는 ‘로런스 대 텍사스’ 판결을 통해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낙태권 보장 판결이 뒤집히면서 동성애를 보호해왔던 판결도 더 이상 이들의 권리 보장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마이애미에 본부를 둔 성소수자 권리 옹호 단체 세이브(SAVE) 관계자는 많은 이들이 “낙태권 폐기 다음은 우리”라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종을 비롯한 소수자의 투표권도 한층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올 가을 앨라배마의 지역구 재획정 문제와 관련한 심리를 앞두고 인종을 비롯해 소수자 차별에 근거한 투표 관행 및 절차를 금지한 투표권의 핵심 조항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2013년 대법원은 인종차별 투표 관행이 있는 주의 경우 선거법 개정에 앞서 연방 법원이나 법무부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위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앨라배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등 3개 주가 사전승인 없이 선거법 개정을 진행했고 흑인 유권자들에게 불리한 선거구 재획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앨라배마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흑인 비중이 4분의 1에 달하지만 흑인 유권자를 대부분 한 지역구에 몰아넣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했다.

선거법 전문가인 릭 하센은 “인종 인지적인 법에 인종 중립 원칙을 적용했다는 앨라배마주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투표법에서 소수자의 권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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