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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뉴타운 도로 지분 물건 ‘고가 낙찰’

청량리 뉴타운 도로 지분 물건 ‘고가 낙찰’

기사승인 2022. 06. 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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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최근 경매 물건으로 나온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 내 도로 모습. /제공 = 네이버 로드뷰 캡쳐
서울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청량리 뉴타운)에서 나온 도로 물건이 감정가보다 2배 비싼 가격에 낙찰됐다. 재개발 기대감에 지분 물건인데도 응찰자들이 대거 몰렸다.

2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북부지방에서 경매 진행된 동대문구 용두동 일원 도로 물건이 7008만원에 매각됐다. 토지면적 310.2㎡ 중 지분 12.7 ㎡이 경매로 나왔다. 감정가는 3504만300원으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200%를 기록했다. 응찰자는 7명이었다.

이 도로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 제5지구에 속해 있어 지분 물건임에도 낙찰지표가 높게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용두1구역은 구역면적 5만1706.5㎡로 총 1280가구(임대 158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로 재산권 행사를 하기에 제한적인 물건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해당 물건 낙찰만으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낙찰자가 주변 재개발 구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토지면적이 90㎡ 미만인 토지 소유자는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입주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경매를 통해 추가 매입에 나선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원은 “도로의 경우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거나 재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경매 물건이 아니면 투자성이 떨어진다” 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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