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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업계 부담 줄인다…환불표시 라벨 비용 전액 지원

1회용컵 보증금제 업계 부담 줄인다…환불표시 라벨 비용 전액 지원

기사승인 2022. 06. 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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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다시 사용 금지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재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부담이 컸던 환불표시 라벨의 구매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도 1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1회용컵 보증금제 이해관계자 논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5월 20일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유예하겠다고 밝힌 이후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왔다.

우선 환경부는 1개당 6.99원인 보증금 환불표시 라벨 구매 비용은 미반환보증금을 활용해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의 라벨 구매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소상공인들이 지적해온 매장의 1회용컵 회수 부담도 완화하고자 음료 매장이 아닌 곳에서도 1회용컵을 회수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공공기관과 컵고물상과 같은 전문수집상 등 1회용컵 회수를 희망하는 곳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업계 반발이 컸던 편의점 반납은 결국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또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 중 면 지역에 위치한 매장은 일단 시행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면 지역은 비교적 인구가 적어 제도 시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도심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제가 시행된 이후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있어 매출 소득세와 보증금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주가 모두 부담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환경부는 먼저 국세청과 협조해 보증금 매출을 분리하여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의 경우 현재 여신협회와 수수료 인하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한편 300원인 보증금을 인하하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갖는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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