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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재취업활동 월 1회→2회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재취업활동 월 1회→2회

기사승인 2022. 06. 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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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 마련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불참·취업거부 시 실업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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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장기 수급자 실업인정 기준 변경.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이행 조치로,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다음달부터 시행하게 됐다.

우선 구직급여 수급자를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장기수급자(210일 이상) △고령층(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5차 실업인정일로부터, 반복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로부터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장기수급자는 8차 실업인정일 이후 재취업활동 횟수가 1주 1회로 강화된다.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도 제한된다. 구직 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엄중히 경고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구직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급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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