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헌재로 간 ‘검수완박’…법조계 일각 “청구 인용 힘들 수도”

헌재로 간 ‘검수완박’…법조계 일각 “청구 인용 힘들 수도”

기사승인 2022. 06. 29. 16: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檢 "검수완박 '절차'도 '내용'도 헌법 위배" 주장
'검사 영장청구권'에서 '수사권' 끌어내느냐가 쟁점
법학계 "헌법에 '수사권' 관련 명시된 바 없어" 평가
재판관 6명 '진보 성향'으로 인용 어렵다 관측도
출국장 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위해 출장길에 오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구인에 이름을 올리고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라고 전면에 나섰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헌법재판관 구성상 변론 없이 각하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법무부와 검찰의 27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절차적 문제’와 ‘법률 내용의 위헌성’으로 나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위장탈당을 통한 안건조정 논의 봉쇄와 안전조정 절차 무력화 △회기 쪼개기 등으로 본회의 무제한 토론 절차 형해화 △상임위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수정동의안 제출 등 국회가 ‘합리적 토론을 거치지 않으면서 실질적 다수결 원칙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지난 4월 말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의 핵심 주장이어서 이미 심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내용 자체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오는 9월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이 제한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돼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의 최대 쟁점은 검사를 영장 청구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 12조와 16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헌법 12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헌법 조항을 근거로 ‘헌법의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경찰이 발부한 영장 내용에 하자는 없는지, 또 피의자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이를 제한한 것은 결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유추’에 의한 주장이기에 위헌까지 가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영장청구 관련해 검사 주체를 인정한 조항이 검사 수사권을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헌법에 위배한다고 해석하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법안 통과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과거 날치기 처리와는 달리 국회가 입법절차를 지켜가면서 통과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헌법재판관 구성 역시 검찰에 불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판관 9명 중 8명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고 이들 가운데 6명이 ‘진보성향’으로 평가돼 심리가 진행되더라도 인용 결정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과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나오지만 검수완박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권한쟁의심판은 권한을 두고 기관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데, 국회가 법률로써 수사권을 조정한 것을 두 기관 사이 다툼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청구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