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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에너지·산단 등 국가 사업서 ‘기후변화영향’ 평가해야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에너지·산단 등 국가 사업서 ‘기후변화영향’ 평가해야

기사승인 2022. 0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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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산단1
구미산단/아시아투데이DB
올 하반기부터 국가 사업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노트북, 주방용 세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 6가지에 환경표지 인증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정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37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 157건을 소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오는 9월 25일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받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산단·도시개발 등 10개 분야에서 우선 시행한다.

제품 전 과정에서의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을 인증해주는 ‘환경표지 제도’에 노트북,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등 6개 품목이 더해진다. 이에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기존 4개 품목에 6개 품목이 더해져 1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탈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해 텀플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의 인증기준도 신설한다.

섬유유연제, 살균제, 세탁세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강화된 안전·표시 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된다. 이에 7월 1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섬유유연제는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또 올 12월부터는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동네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미래 기온과 강수량, 폭염, 한파일수 등의 극한 기후 정보를 전국의 읍·면·동 등 행정구역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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