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종은 규제지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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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해제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8월 27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과 북면(감계·무동지구 제외)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지 10개월 만에 첫 규제지역 해제다.
이번 주정심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오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다만 창원 의창구를 제외한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5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제됐을 뿐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된다. 이렇게되면 대구는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되고 나머지 지역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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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선 청약시장이 보다 활기를 띄어 미분양 물량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데다 매수세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하락 전환한 곳도 시일이 오래되지 않아 당분간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투기가 극성을 부리거나 시장을 크게 자극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미분양이 적체된 지역 위주로 규제지역이 해제됐지만 최근 들어 금리 인상과 거시경제 악화 등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규제지역 해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