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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낙태 처벌’에 디지털 개인정보 이용 우려…프라이버시 논란 재점화

美 ‘낙태 처벌’에 디지털 개인정보 이용 우려…프라이버시 논란 재점화

기사승인 2022. 07. 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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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rtion Missouri <YONHAP NO-0926> (AP)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캔자스 시티에서 낙태권 지지단체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AP 연합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기존의 판결을 폐지한 이후 여성들의 디지털 개인정보가 처벌을 위한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낙태권 지지 단체는 기술 기업들에 이용자 정보 수집을 줄일 것을 촉구하고, 기업들도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과거 사례를 소개하며 낙태권 폐기 이후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검색 기록 등의 디지털 개인정보가 처벌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P에 따르면 2017년 미시시피주 거주자인 여성 래티스 피셔의 집에서 아기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피셔는 자신이 임신한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그가 열흘 전 낙태약 구입 방법을 검색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로 판단했다. 이후 배심원단이 아기가 생명이 있는 상태로 태어났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WP는 해당 사례가 단순한 검색 기록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 디지털 증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전부터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광범위한 이용자 정보수집을 둘러싸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온라인에서 수집한 정보가 낙태 처벌을 위한 조사와 기소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빅테크 기업들도 다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글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이용자가 낙태 관련 기관을 방문하면 위치 기록을 삭제하고, 가정폭력 보호소, 불임 센터, 중독 치료시설, 체중감량 시설 등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는 다른 시설의 방문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플로’ ‘클루’ 등 생리주기 기록 애플리케이션(앱)의 정보도 형사 고발 근거로 이용될 수 있어 앱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앱 측은 이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익명 모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는 “법 집행 기관이 처벌을 위해 앱 개발자 측에 이용자 정보 제출을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법 집행 기관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간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데, 지난 2020년 상반기에만 애플·구글·메타는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11만2000건의 이용자 정보 접근 요청을 받았고 수락한 비율은 85%에 달했다.

디지털 권리를 옹호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 ‘민주주의와정보통신센터(CDT)’ 측은 “IT 기업들은 여성의 온라인 사생활과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DT는 “임신 상태를 알 수 있는 정보의 수집, 공유, 판매를 제한하고 이용자의 임신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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