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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대금리차 공시 주기 1개월로 단축…기준은 CB 신용점수

금융위, 예대금리차 공시 주기 1개월로 단축…기준은 CB 신용점수

기사승인 2022. 07. 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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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쉽도록 대출평균·가계대출 기준 공시
"합리적인 금리산정 위해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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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6월 이후 은행권 금리 및 예대금리차 추이./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공시 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6일 금융위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CB 기준 신용점수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제휴 플랫폼 등에서 상시 확인이 가능하나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금융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 자체 신용등급(5단계) 기준의 예대금리차 공시는 CB 신용점수(9단계) 기준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면 901점 이상 950점 이하, 851점 이상 900점 이하의 예대금리차가 각각 집계되는 방식으로 50점 단위로 공시된다.

또 금융위는 예대금리차 공시를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또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점검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은행권 금리경쟁 촉진 등도 추친키로 했다. 먼저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융감독원 정기 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금융위는 수요조사 결과 9개 플랫폼업체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리정보 공개 확대·합리적인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은행권 대출·예금금리도 함께 상승 중”이라며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문 예대금리차가 확대됐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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