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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사건 불송치 이유’ 간략 통보, 알권리 침해”

인권위 “경찰 ‘사건 불송치 이유’ 간략 통보, 알권리 침해”

기사승인 2022. 07. 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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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유사 사례 재발 가능성…교육 필요" 권고
인권위
국기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 DB
경찰이 사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략하게 통지한 것은 ‘알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기 사건을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의 변호인인 A씨는 담당수사관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피해자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너무 간략하게 기재해 수사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뺀채 피해자 변호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도 않아 ‘이의신청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에 사건 담당수사관은 “수사 결과를 통지할 때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우편으로 보내는 수사 결과 통지서 특성상 다른 사람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 요지만 간략하게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더 상세한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사 결과 통지 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원칙이 통지를 받는 피해자나 고소인이 불송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 기재해도 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봤다.

또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된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에서 불송치 이유를 7일 이내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절차를 추가해 수사 결과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의지를 꺾는 등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변호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도 피해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송치 결정을 고소인에게 통지할 때 고소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며 “피진정인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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