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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근 김철근 “증거인멸 한 적 없다”

이준석 측근 김철근 “증거인멸 한 적 없다”

기사승인 2022. 07. 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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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5
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은 7일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심의·의결할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정무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거인멸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그가 2013년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대선 기간인 작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가세연은 성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 김 실장이 제보자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김 실장은 “제가 장모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준석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장모 씨가 2022년 1월 10일에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모두 진실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최근에 나왔다”고 했다. 그는 “최근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김연기 변호사와 장모씨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되었다고 인정했다”며 “그 삭제된 내용 중 일부는 김연기 변호사가 장모씨에게 사실확인서 내용이 모두 사실 맞냐고 묻고 장모씨가 그렇다고 답을 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2013년의 일은 모른다. 허나 이준석 대표도, 장모씨도, 그 누구도 제게 이준석 대표가 2013년에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저는 그 어떠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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