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수지 아닌 엄격한 관리수지 적용
교육교부금 손보고 불필요 자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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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관리…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대로
우선 정부는 올해 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GDP 대비 -3% 이내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앞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9년까지만 해도 2.8%에 그쳤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5.8%로 급등한 후 줄곧 4∼5%대에 머무른 상태다.
또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오는 2027년까지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한다. 지난 5년간 14%포인트 넘게 증가한 국가채무비율을 윤 정부 임기 동안 역대 정부의 국가채무 평균 증가폭인 5~6% 수준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전략회의 브리핑에서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증가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GDP 대비 비율을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더 단순하고 강력하게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도 기존보다 더 단순하지만 더 강력하게 바꿔 법제화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했지만 법제화에는 실패한 바 있다.
정부는 기존에 사용한 통합재정수지를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재정적자는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만약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추가로 줄일 방침이다. 재정준칙 산식도 복잡한 곱셈식에서 단순한 수지·채무 기준으로 바꾼다.
특히 기존에 재정준칙을 시행령으로만 반영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격상시키고 시행 시기를 2025년이 아닌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최대한 준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교육교부금 중 3조~4조원, 반도체 등 미래 인재양성 투자
아울러 정부는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교육교부금 개편에도 나선다. 교육교부금은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중 일부를 활용해 충당한다. 문제는 세수가 증가하면 자동으로 교육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지만, 반대로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20여년 전인 2000년 14조9000억원에서 올해 65조1000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지만, 같은 기간 만 6~17세 학령인구는 811만명에서 539만명으로 약 34% 줄었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연간 약 3조∼4조원을 대학(고등)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여기서 나오는 재정으로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지방대학 육성 등에 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