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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직접 삭제 요청…‘잊힐 권리’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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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7. 11. 13:38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오는 2024년 법제화
보호 대상 연령 확대(14세→18세), 잊힐 권리 제도화 등 권리 실질화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브리핑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앞으로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가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의 주체로 인식, 이들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주체’로 전환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반영 등 기본원칙이 정립된다.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외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를 위해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가 추진된다. 현재는 개인정보가 올라가 있는 사이트에서 탈퇴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라도 삭제가 어렵다.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나 숨김 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나이에 맞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권리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보강한다.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 교육방송(EBS) 회원가입 등이 제한되기도 했다. 이 경우 학교·지방자치단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도 의무화한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아동 및 보호자 교육도 강화한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확대하고 연령대별 교육 자료도 개발된다.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에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부모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제공한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게임, SNS, 교육’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도 확대된다. 게임 채팅에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 차단하고, SNS 로그인 기능 제공 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3자 제공 동의를 명확케 했다. 또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상업형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제한하고 온라인 불법거래 게시물은 신속하게 삭제해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한다.

정부는 범국가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구성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법제 마련에 앞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지침도 이달 중 공개한다. 이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오는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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