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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 요구 후 청탁 들어준 은수미 전 보좌관 징역 7년 구형

수사 편의 요구 후 청탁 들어준 은수미 전 보좌관 징역 7년 구형

기사승인 2022. 07. 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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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도 선고 요청
2018년 은수민 전 성남시장 수사자료 제공 받아
은 전 시장, 공소사실 전면 부인…재판 중
검찰3
/박성일 기자
검찰이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 준 혐의를 받는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박모 전 보좌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고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그에게 징역 7년과 함께 벌금 2억원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보좌관이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뇌물 공여 혐의의 경우 은 전 시장의 지시를 받고 실행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고통을 겪은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전 보좌관은 2018년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A경찰관으로부터 시 공무원인 지인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반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요구를 받은 뒤 이를 들어주고, A씨의 부하 직원이던 전직 경찰관 B씨로부터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징역 5년을 구형받았으며, B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박 전 보좌관은 성남시 내 폐쇄회로(CC)TV 공사와 관련한 계약 체결을 대가로 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보좌관을 뇌물 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은 전 시장은 박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은 전 시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은 전 시장 사건 공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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