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금액 6억→9억원 상향 조정
다주택자 세 부담 상한선 150% 통일
1주택자도 종부세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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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다며 종부세 완화 방안도 내놨다. 그동안 주택 수로 차등 과세했던 것을 가액 기준으로 바꿔 징벌적 상징이었던 종부세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주택 수로 중과했던 것을 가액으로 바꾸고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세율도 2019~2020년 기준까지 낮춰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기본공제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공시지가 50억원 초과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0%였던 종부세율이 내년부터는 2.0%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12억~50억원 주택도 1.3~1.5%의 종부세율이어서 기존 1주택자 수준으로 낮췄다. 다주택 법인에 대해서도 최대 6.0%의 종부세율을 2.7%까지 감축했다.
세부담 상한선도 조정했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300% 상한선이 주택 보유 수를 따지지 않고 모두 150%로 통합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그동안 6억원으로 맞춰져 있던 것을 9억원으로 높였다. 1주택자는 11억원에 맞춰져 있던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까지 높여준다. 다만 법인은 그대로 기본 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는 특별히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금액인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 공제해 14억원까지 공제해준다.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세금 변화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5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가정하고 특별공제(3억원)를 미반영했을 때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에 대해 98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7만원만 내면 돼 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의 경우 현행 338만원에서 148만원으로, 25억원 주택은 674만원에서 330만원으로, 30억원 주택은 1082만원에서 556만원으로 종부세가 감소한다.
같은 조건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10억원일 경우 현행 55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33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공시가격 합산액이 15억원인 경우는 현행 1596만원에서 222만원으로, 20억원인 경우 311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30억원인 경우 7151만원에서 1463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집값이 싼 비수도권 다주택자들이 상대적 많은 혜택을 보게 됐다"며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일대 다주택자들도 지방보다는 못하지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된 만큼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어 매물 압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집값이 단기간에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최대 2.7%의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똘똘한 한 채'에서 '똘똘한 두 채' 현상도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농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만큼 서울 강남 등 상급지의 '똘똘한 한 채'와 전남 나주시 등 지방 저가주택을 세컨하우스로 보유하는 경향도 강해질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정부 계획대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