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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공식 출범…국가경찰위 “유감, 법적 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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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8. 02. 14:51

이상민 장관, '파이팅'…김순호 경찰국장 "숙명이라 생각"
국가경찰위 "법령 등 문제 제기했는데도 출범, 유감"
"적법성 회복 방안 검토 후 법적 대응"
경찰국 방문한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2일 공식 출범한 경찰국을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공동취재
행정안전부(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경찰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적법성 회복 방안을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많은 난관을 겪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 이제 경찰국에는 입직 경로는 없고 하나의 경찰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할 뿐"이라며 "여러분들 모두가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더 사랑받는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초대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누가 와도 이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제가 임명됐고 그래서 숙명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또 경찰 동료들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욱 더 책임감도 무겁고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국장은 "앞으로 소통이나 공감의 영역들을 많이 확대해 (우려를) 해소를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경찰국이 될 수 있도록 소명을 다해서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위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국가경찰위 7명의 위원들이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국 강행 유감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찰위 위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연합
◇국가경찰위 "법령 등 문제 제기했는데도 출범, 유감"
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출범에 대해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은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위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며 "자문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법적 조치 시한 안에 결론을 내려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앞으로 국가경찰 정책 전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찰위는 경찰 정책 전반과 예산 등을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경찰위는 전문성·독자성·상시성·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며 "최근 경찰위가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행안부에서 인용하고 있는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의 후속 조치도 책임 있게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 제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사항 모두가 경찰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며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 계획 추진 및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절차 진행 시에는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경찰위는 국회 입법을 통한 위원회 실질화를 촉구했다. 위원들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은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고,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위는 32년간 단 한 차례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거나 문제 된 사례가 없다"며 "위원회 실질화 법안이 완성된다면,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했다.

현 경찰위는 제11기로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박경민 상임위원과 김연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록삼 서울신문 우리사주 조합장,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 변호사가 위원으로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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