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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5보다 경직적인 근로시간제, 개선 시작해야

[사설] G5보다 경직적인 근로시간제, 개선 시작해야

기사승인 2022. 08. 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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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보다 경직적이라는 것이 구체적 비교를 통해 드러났다. 우리의 근로시간 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4일 한국의 근로시간 규제가 1일, 1주 단위로 중첩적으로 되어 있고, 탄력적·선택적 적용도 가장 어렵고 적용 예외도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혀왔다. 현장의 600여 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그만큼 기업 현장에서는 개선의 시급성을 절감한다는 뜻이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중첩적으로 노동시간이 규제되고 있는데 일본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제한한다. 연장 근로시간도 한국은 주 단위로 제한하는 반면, 미국은 그런 제한이 없고 일본과 프랑스는 월 또는 연 기준으로 규정해서 일시적 업무증가에 대응하기 쉽다고 한다.

또 G5는 한국에 없는 여러 예외제도들을 두고 있다고 한다. 투입한 시간으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화이트칼라 직종은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배제(exemption)'가 대표적이다. 그 외 독일의 경우에는 업무가 있을 때 근로자를 호출하는 제도와 업무가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해서 저축한 시간을 휴가 때 쓰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활용한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경직적인 규제는 근로자의 효과적인 시간 사용을 방해한다. 더 높은 성과가 더 높은 임금의 바탕이라는 점에서,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의 개선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로서도 반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경직적인 근로시간을 개선하는 논의를 정부와 정치권이 시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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