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민의힘, 5일 상임전국위서 ‘비상상황’ 판단… 비대위 출범 속도낸다

국민의힘, 5일 상임전국위서 ‘비상상황’ 판단… 비대위 출범 속도낸다

기사승인 2022. 08. 04. 17: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과 대화하는 권성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회담'에 앞서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연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의 조건인 '비상상황' 여부를 판단하고 비대위 체제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상임전국위에서 당이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의 의결 사안으로 넘길 수 있다.

국민의힘은 4일 현재 60여 명으로 구성된 상임전국위가 현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해 비대위 전환 절차와 관련한 두 개의 당헌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비상상황으로 결론이 나면 당 대표, 대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직무대행까지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당헌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민의힘 조해진·하태경 의원이 제안한 '이준석 지키기'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과 하 의원이 주장하는 해당 개정안은 당 대표가 영구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궐위'가 아닌 '사고', 즉 일시적 공백 상태를 맞이했을 때는 비대위를 구성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대표의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비대위 임기는 당 대표 '궐위' 때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정했고, '사고' 때엔 당 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외엔 해당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된다고 규정해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업무에 복귀하는 길을 확보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정우택·조경태·주호영 의원 등이 후보군이다. 일각에서는 원로급 보수 인사를 외부에서 영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장 선임 진행상황을 묻는 말에 "아직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어서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서병수 전국위 의장의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해임되는 것'이란 해석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