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일대 상가 건물서 방화로 2명 사상
법원 "반성하나 '묻지만 범죄'에 온정 베풀 수 없어"
| 법원9 | 0 | /박성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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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일대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르는 등 연쇄 방화 행각을 벌여 사상자 2명을 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사건 이후) 많이 반성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을 탓하기만 하고 사회에 무차별적 '묻지마' 범죄를 한다면 사회도 피고인에게 더는 온정을 베풀 수만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4일 오후 11시쯤 영등포구 신길동 2층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르고, 연이어 이튿날 오전 3시 24분쯤엔 영등포동 4층 상가 건물에 불을 질러 6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7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A씨는 앞선 공판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고귀한 생명이 허망하게 죽게 해 피해자분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