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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성추행 피해자를 오히려 입건”…인권위에 진정

군인권센터 “성추행 피해자를 오히려 입건”…인권위에 진정

기사승인 2022. 08. 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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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여성 하사 상해혐의로 입건되자 반발
"공군, 피해자를 지속 공격해 벼랑 끝으로 몰아"
군인권센터, 공군 성폭력 관련 해명 촉구<YONHAP NO-2745>
지난 3일 군인권센터에서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이 '공군15비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군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는 최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2차 피해를 막아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15비행단에 근무 중인 가해자 A준위(44)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0대 초반 여군 B하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와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등 지속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성추행을 수사하던 군사 경찰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B하사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군검찰 역시 B하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더 하는 등 2차 가해를 끼쳤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김숙경 군 성폭력상담소장은 이날 오후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 앞에서 취재진에 "군 검사 등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피의자라는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피해자가 체념하게 만들고자 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15비행단 인권 실태를 조사해 피해자의 인권을 긴급히 구제하고 다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권보호관의 조사와 권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공군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던 남성 하사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언론 보도에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사건을 하사들 간 싸움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언론 플레이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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