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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에 “정치보복 막아야”

우상호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에 “정치보복 막아야”

기사승인 2022. 08. 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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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기자간담회
"尹 정부 '정치보복 수사' 대응 차원"
16일 전준위 결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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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당헌 80조(기소 시 직무정지) 개정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것이냐는 문제는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야당이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토론을 해보고 비대위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우리 당 의원들이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게시판에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개정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당 지도부는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30일 이내에 답변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헌 80조 개정 문제를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개인적 유불리와 연결 짓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을 살펴보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할 것 없이 모두 수사대상이 돼 있다"며 "단순히 이 후보만 대상으로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헌 80조가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 2015년에 도입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헌을 만들 당시) 저는 이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다. 반드시 이런 조항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헌 80조' 개정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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