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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조례안 주민의견 듣는다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조례안 주민의견 듣는다

기사승인 2022. 08. 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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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주민의견 수렴
용산구 골목상권
특색 있는 가게가 들어서고 있는 한강대로76길 일대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는 오는 25일까지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일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골목상권 상인공동체의 발굴 및 상권 활성화의 지원이다.

공동체 지정 기준은 동일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 30명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다. 구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골목상권 지원 사업은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공동 마케팅·시설환경 개선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교육·운영 △방역 및 장비 구입 △다른 공동체 협업 등이다.

구는 공동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시 예산 규모·사업 특성·소상공인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사업별로 지원한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서면을 이메일·우편·팩스·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오는 10월 조례 시행을 목표로 9월 초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상권 활성화에 있어 구의 역할은 상인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며 "골목상권 활성화 주체인 상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조례인 만큼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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