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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윗선 수사 시작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윗선 수사 시작

기사승인 2022. 08. 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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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북송' 책임급 관계자 첫 소환
김연철·정의용·서훈 등 곧 소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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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소환했다. 사실상 윗선 수사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책임급 피고발인이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은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직무유기·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한다며 서 전 차관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국정원장은 통상 보름이 걸리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합동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통일부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상대로 강제북송 당시 통일부 보고서에 수정이 이뤄진 경위와 국회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안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정부 인사들은 당시 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만큼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됐고, 이에 따른 북송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어민들의 '귀순의 목적과 귀순하려는 의사는 구별되어야 한다'며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본격 수사를 앞서 지난달 국정원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정부 및 해군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했다. 이날 서 전 차관을 소환하면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서 전 차관 당시 상관이었던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등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머물던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서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국내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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