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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20억→10억 완화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20억→10억 완화

기사승인 2022. 08. 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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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기업 인수합병 등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도 벤처투자조합 등 피투자기업 주식 5년간 한시 보유 허용해 M&A 촉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자본금, 벤처투자조합 결성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동일한 최소 결성금액 기준(20억원 이상)을 적용받아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애로를 겪었다. 개정 후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

다른 벤처투자조합(A·B)의 출자를 받아 벤처투자조합(C)을 결성하는 경우 출자받는 벤처투자조합(C) 출자자 수 산정 시 출자한 펀드(A·B)의 출자자 수가 모두 반영됐다. 개정 후 출자비율이 벤처투자조합(C)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B)은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C)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된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소속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돼 행위제한 위반 소지가 발생해 인수합병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개정 후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인수합병을 지원한다.

투자자의 연대책임 요구 행위를 제한하고자 모태펀드 기준규약을 개정하고 표준투자계약서를 업계에 배포해 공정한 거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고 있는 만큼 이에 관련 사항을 법제화하고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필요가 있다. 개정 후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최대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중기부 고시로 세부사항 규정).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한다.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산정 시 자본금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벤처투자조합 투자 금액 중 출자지분에 따른 금액을 포함해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부담을 합리화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도 개정한다.

김정주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며 앞으로도 벤처투자 분야 규제 혁신에 힘쓰겠다"며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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